‘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인증제’ 도입(무농약 가공식품 인증 추가) <관련교과: 농업기초기술 107쪽, 식품과학 250, 251쪽)

2019-08-28

http://www.mafra.go.kr/mafra/293/subview.do?enc=Zm5jdDF8QEB8JTJGYmJzJTJGbWFmcmElMkY2OCUyRjMyMTIwMCUyRmFydGNsVmlldy5kbyUzRg==


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27일 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’을 개정하여 공포함.

❍ 현재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인증에는 ‘유기가공식품 인증’만 있지만, 여기에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이 추가되었다. 이 인증제는 공포 1년 후인 2020년 8월28일부터 시행한다.

❍ 또 ‘친환경농어업’ 및 ‘유기’ 정의를 본래 철학과 가치를 담아 재설정하였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