곤충도 가축입니다. <관련교과: 농업기초기술 117쪽>

2019-07-28


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5일부터 곤충도 가축에 포함된다고 밝혔다.

❍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「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」을 개정해 곤충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한 것이다.

❍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축에 포함된 곤충은 「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 중 총 14종이다.